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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16 2016고단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에 있는 부림사거리를 창동치안센터 방면에서 서성광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가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D(여, 72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사본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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