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27. 20: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국도를 2차로를 따라 평택 쪽에서 안중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인 차량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8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쪽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파열골절,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종합보험가입, 중한 처벌전력 없음, 가족관계 불리한 정상 : 중상해(시력회복 가능성 없음), 중과실, 범죄 후의 정황(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의사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