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3:2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783 불암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불암동 주민센터 쪽에서 김해교 쪽을 향하여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1세)의 우측 다리를 위 굴삭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우측 하지부 압궤 불완전 절단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 13:2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시 강서구 식만동에 있는 할매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불암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영상자료 첨부 등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건설기계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