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G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자 위 조합의 이사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6. 28.경, ‘조합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새로운 조합장인 피해자 H는 사실상 조합원이 아니어서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조합장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조합의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막아야 하니 조합장 인감을 바꿔야 한다’는 결의를 하고, I에게 조합장 인감을 바꿔야 한다는 요청을 하였으나, 사실은 I은 2010. 4. 18.경 조합장에서 사퇴하였고 그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새롭게 H가 조합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I이 조합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여전히 I이 조합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기존에 등재되어 있던 조합장 인감을 변경한 다음 조합 명의의 계좌의 인감,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변경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1. 6. 28.경 I과 함께 서울 강남구 강남등기소에 갔고, 그곳에서 I은 인감ㆍ개인(改印) 신고서 용지의 상호 란에 G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본점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J빌딩 501, 인감제출자 란에 I, K, 신고인 란에 I으로 기재한 다음, 개인인감날인 란에 I의 인감을 날인하여 조합 인감개인(改印) 신고서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인감개인(改印) 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등기소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7. 26.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I이 변경한 조합장 인감을 이용하여 조합장 I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자 란에 G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I이 변경한 조합장 인감을 날인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A, B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