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9. 경 임원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지만 2015. 6. 5.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카 합 20188 총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가 처분 결정( 이하 ‘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라고 한다 )으로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B 법률사무소 C에서 인도 단행 가처분 사건 위임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위임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함에 있어 위임인 란에 ‘ 갑( 위 임인)
1. D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조합장 A’ 이라고 기재하고, 수임인 란에 ‘ 을( 수임인) 법률사무소 C( 변호사 E, 변호사 F)’ 이라고 기재한 후 D 조합 조합장 A 옆에 조합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조합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사건 위임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건 위임계약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C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 처분결정으로 조합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피고인은 조합장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가처분결정이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조합장 명의로 작성한 이상 이는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4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40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5. 6. 5.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피고 인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으나, 직무 대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조합장은 물론, 이사, 감사 전부에 대한 직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