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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6 2016구합65596
조합원제명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5. 1. 정기총회에서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D, E는, 피고 조합의 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1. 6. 28.과 2011. 7. 26.경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조합 인감개인(改印) 신고서 등의 문서를 작성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13. 11. 2. 형사기소 되었고, 2015. 10. 29.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도12755). 나.

원고는,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임원 등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직무수행자격을 정지하도록 한 조합정관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2014. 2. 10. 위 C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C 등이 해당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고, C이 적법한 총회결의를 거쳐 새로 피고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현저하고 급박한 위해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14. 5.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224 결정).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피고에게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조합정관 제11조 제3항을 적용하여, 2016. 5. 1. 정기총회에서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합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고 조합정관은 2014. 6. 28. 총회 결의를 거쳐 개정되었는데, 아래에서는 조합원 제명결의에 관한 제11조는 결의 당시에 적용되던 개정 후 정관을, 임원직무정지에 관한 제14조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 당시에 적용되던 개정 전 정관 규정을 각 기재하였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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