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일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으로 약칭)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2010. 4. 18.경 D이 조합장에서 사퇴한 이후 2010. 6. 24.경 E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조합장 직무대행의 자격이 없었는데도, 2011. 10. 26.경 서울 강남구 F오피스텔 G호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교통성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합의 정비계획에 대한 교통성 검토를 요청한다. 앞으로 우리 조합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합법적인 직무대행자인 A 이사와 협의 처리하여야 효력이 있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문서 하단에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행 이사 A’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전임 조합장 D으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D이 임의로 새긴 조합장 인감을 날인한 다음,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주)I의 대표이사에게 발송하고, 2011. 10. 28.경 F오피스텔 G호에서 ‘C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강남구 B 일원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제출하니 검토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문서 하단에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행 이사 A”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조합장 인감을 날인한 다음,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발송하여, 각각 행사할 목적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던 D이 2010. 4. 19. 사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