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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14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E 사무실에서 ( 주 )F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2013. 11. 2. H 원주민 상가 재구성 조합장 I과 공동사업 약정서를 체결하여 시공사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 주 )F 의 모회사인 J( 주 )를 시공사로 선정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4. 7. 15. 같은 장소에서 ( 주 )E 와 J( 주) 간의 공사 도급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설계 비, 조합 운영비 등이 필요하니 계약 체결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여 달라” 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합은 2013. 11. 4. 총회에서 I을 조합장으로 선출했던 의결이 정족수 미달로써 무효 임을 확인하고 K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기 때문에 2014. 4. 및

7. 당시 I은 조합장이 아니었고, 위 공동사업 약정서는 I이 2014. 2.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조합장 인감을 이용하여 날짜를 2013. 11. 2. 로 소급하여 체결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I이 K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소송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2. 경 5,000만 원, 2014. 7. 31. 경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11. 경에 이미 I이 H 원주민 상가 재구성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이 K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등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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