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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5025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참조).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B 조합( 이하 ‘B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B 조합이 당사 자인 3건의 소송에서 조합장을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하고, 그중 2건의 소 취하를 하여, 피해 자인 B 조합의 조합장이 소송수행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B 조합의 관리 규약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장으로 선출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외형상 조합장으로 선출된 상태 임을 이용하여 임의로 공소사실 기재 각 소송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공소사실에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가 아니라 위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달리 ‘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조합장의 지위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 소송행위가 위계가 아니라 위력에 해당한다고 평가를 달리한 것뿐이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이 위법 하다고 볼 수 없고, 원심판결에 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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