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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5. 8. 선고 64마246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063]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경매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명령 없이 각 경매기일 통지를 공시송달한 후에 진행된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공시송달명령에 의한 송달이 된 후에 우편송달이 되었다면 다시 그 사람에게 공시송달하려면 새로운 공시송달명령이 있어야 할 것으로서 그 명령없는 공시송달에 의한 경매기일 통지는 적법한 것이 못되므로 그 경매기일이 경매불능이라는 이유로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함은 위법이다.

재항고인

창화실업주식회사

주문

원결정과 본건경락허가결정을 파기하고 동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표이사 항고외인의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소유자 창화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송달서류의 공시송달 신청이 1961.2.11 경매법원에 의하여 허용되어 본건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정본 1통이 동소유자에게 공시송달된 후인 동년 7월 6일 동 소유자에게 동 경정결정정본 1통이 우편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이 우편송달보고서 (기록 128장)에 의하여 명백한바 그후 다시 동 소유자에게 대한 공시송달을 하려면 경매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없이 10여차에 걸친 각 경매기일마다 그 기일 통지를 공시송달에 의하였으나 공시송달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동소유자에게 대한 경매기일통지는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로서 1962.7.27동년 9.7 동년 10.12의 각 경매기일의 각 통지가 적법한 것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경매 불능이란 이유로 최저경매 가격을 3차에 걸치어 각 저감하였음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원결정에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13조 , 제400조 , 제40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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