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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26.자 67마115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444]
AI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적법하게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액이 부당한 것이어서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하여온 경우에는 경매법원이 재감정을 명하여 경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형식상 위법한 공시송달로 인하 경매기일통지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된 실례

결정요지

형식상 위법한 공시송달로 인한 경매기일 통지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된 실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1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곽명원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경매법원이 적법히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액이 부당한것이고, 본건 부동산의 경락당시의 싯가가 금1,200만원이 된다함은 원심까지 소명된바 없는 사실이고, 1964.년에한 평가액으로도 경매기일에 경매신청을 한사람이 없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하여온 본건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재감정을 명하여 경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수없을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하여 원심의 판단을 받은바 없는 사실이므로, 원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아니된다 할것이며, 또 원결정에 아무잘못도 없는데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재감정하여 재경매케하기 위하여 원결정에 불복을 할수도 없는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재항고인 유한기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1967.8.17의 경매기일 이전에 있어서는, 재항고인 2에게 대한 경매 기일통지에 있어서 잘못된 점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1967.8.17의 경매기일 통지에 있어서는, 동 재항고인이 1967.6.14 주소를 보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된 주소에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위 공시 송달의 잘못을 알고 다시 위 경매기일 통지서를 보정된 주소로 우편에 의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그 주소에서 재항고인을 찾아 볼수 없다하여 우편물이 되돌아온 사실이 명백하여 위 주소보정은 정당한 것이 못되여 본건 공시송달은 결국 정당한 것이었다고 볼수 있을뿐만 아니라, 재항고인 2는, 기록에 의하면 진정으로 그 권리를 옹호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진해시, 대구시등으로 주소를 정정하여, 지능적으로 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불능케하여, 경매의 진행을 방해하여 왔다는 사실과, 위 1967.8.17에한 경매를 기초로 하여 본건 경락허가 결정이 있자 곧 항고를 제기하고 있는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재항고인 2는 본건 경매절차의 진행사항을 일일히 알고 있었음이 뚜렷하여, 그 권리의 옹호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채용의 가치가 없는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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