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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3.자 69마66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2)민,265]
판시사항

가. 재항고 이유와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의 인용

나.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의 하자와 이의의 제한

판결요지

가.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볼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 이유를 직접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되는 것이요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원용한다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받아 드릴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사법서사 소외 1은 경매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며(기록 9장), 이해관계인인 채무자 소외 2에 대한 경매기일 토지에 가사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인 재항고인으로서는 이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여서 이를 이유로하여 또는 그것이 위법임을 전재로 하여,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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