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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2. 9. 선고 4293민재항457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23]
판시사항

가. 경락가격이 민사소송법 제615조 의 최저경매가격이하인 경우와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나. 민사소송법 제631조 제1항 의 최저경매가격의 저감과 이해관계인의 합의 및 동법 제640조 제1항 의 특별한 매각조건

판결요지

경락가격이 최저경매가격 이하이므로 경락허가 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집행법원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한 바가 있으므로 이는 결과에 영향이 없고 또 최저가격을 저감함에는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필요치 않으며 또 위 가격의 저감은 본법 제640조의 소위 특별매각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락허가 결정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재항고인

동림고무공업주식회사

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결정이 본건 경락가격이 본건 최저가액을이루는 감정 평가액 금 7256만환 이하이므로 그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치 않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단기 4292년 6월 12일 동년 8월 6일 및 동년 9월 7일의 각 경매기일에 경매가격의 신고가 없었으므로 인하여 집행법원이 최저가격을 금 50,792,000환으로 저감한 사실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동 판단 유탈은 원결정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 민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1조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최저가격을 저감함에는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필요치 않으며 또 단기 4292년 11월 16일자의 집행법원의 경매기일공고(196정 내지 200정)에 의하면 저감한 최저경매가격을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음 최저가격의 저감은 경매법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0조 의 소위 특별한 매각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차를 경락허가결정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끝으로 전기 집행법원의 경매기일 공고에 의하면 그 법정기재사항을 구비하였고 소론과 같은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결정은 결국 정당하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김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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