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7. 26.경 피해자 B으로부터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사업상 사용하라고 허락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0. 17.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천시청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 명의를 이전한 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차량을 맡기고 1,050만 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7.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천시청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갑(양도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강원도 정선군 E‘, 거래내용 자동차등록번호란에 ’C‘, 매매일란에 ’2012. 10. 17.‘ 매매금액란에 ’100만원', 양도인란에 위 B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천시청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차량명의이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10. 17.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천시청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자동차양도에 대한 처분권한을 B으로부터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자동차명의이전신청을 하여 불상의 차량명의이전 담당 직원은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인 명의 당사자거래이전을 원인을 한 명의이전등록이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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