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3 2015고정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2012. 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현황통보(B 명의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