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3 2015고정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2012. 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현황통보(B 명의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