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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3고단5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06:05경 부천시 원미구 B 클럽에서 동료인 C을 폭행하였고, 그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죄로 수배된 사실을 알고, 친형인 D의 인적사항을 외우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D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3. 16. 06:10경 부천시 원미구 E파출소에서 담당 경찰관인 F이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에 있는 ‘합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대문구 H’, 전화번호란에 ‘I’, ‘2013. 3. 16.’, ‘D’이라고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F에게 위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각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3. 17. 17:4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J으로부터 위 폭행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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