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원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2. 9. 2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상동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종업원 E, F, G 등 13명 정도의 여종업원을 확보한 후 피고인 B 운영의 H, 피고인 C 운영의 I 및 중동, 상동 일대 유흥가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J, K, L 업주 등의 요청을 받고, 하루 평균 3~4명의 위 여종업원을 1명 당 6회 정도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각 업소에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의 성매매업소 업주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같은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상동 일대에 있는 위 성매매 업소에 M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E, F, G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 1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0.경부터 2012. 11. 9.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N프라자 201호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사지 베드가 설치된 방 7개, 샤워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E, F 및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3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0만원을 받고 위 E, F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2. 10. 25.까지 부천시 원미구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