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소유인 C 투싼 승용차의 이전등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2. 17.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7에 있는 용인시 차량등록과 사무실에서 B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승용차를 이전등록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D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C”, 매매금액란에 “6,000,000원”, 양도인란 중 성명란에 “(주)B”, 사업자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F건물 G호”, 양수인란에 “H”이라 각 기재한 후 B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을 통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승용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과 함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용인시 차량등록과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