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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소유인 C 투싼 승용차의 이전등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2. 17.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7에 있는 용인시 차량등록과 사무실에서 B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승용차를 이전등록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D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C”, 매매금액란에 “6,000,000원”, 양도인란 중 성명란에 “(주)B”, 사업자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F건물 G호”, 양수인란에 “H”이라 각 기재한 후 B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을 통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승용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과 함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용인시 차량등록과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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