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7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1. 11. 17. 22:08경 춘천시 C 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임시번호 F 포드 F-150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4. 10:00경 춘천시 C 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 캠핑카 제작업체 앞 도로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입신고필증사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7. 22:08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임시번호 F 포드 F-150 화물차를 운전하고 들어가 침입하여 위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젤리케이스가 담긴 마대자루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