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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7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1. 11. 17. 22:08경 춘천시 C 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임시번호 F 포드 F-150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4. 10:00경 춘천시 C 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 캠핑카 제작업체 앞 도로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입신고필증사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7. 22:08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임시번호 F 포드 F-150 화물차를 운전하고 들어가 침입하여 위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젤리케이스가 담긴 마대자루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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