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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6나2066002
회계장부 등 인도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D종중(이하 ‘선정자 종중’이라 한다)은 E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 B은 선정자 종중의 전 회장(7대), 피고 C은 선정자 종중의 전 총무이다.

한편 선정자 F는 선정자 종중의 현 회장(8대), 선정자 G은 선정자 종중의 부회장,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H은 각 선정자 종중의 감사, 선정자 I은 선정자 종중의 총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선정자 종중의 회장 내지 총무로 있을 당시 선정자 종중 재산을 횡령한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선정자 종중의 현 임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선정자 종중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서류들(이하 ‘이 사건 서류들’이라 한다)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선정자 종중은 물론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 종중의 임원 내지 구성원으로서 선정자 종중의 정관 제7조, 제11조 등에 기하여, 또는 민법 제6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자 종중의 전임 회장 내지 총무인 피고들을 상대로 선정자 종중의 회계장부 등 이 사건 서류들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서류들을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서류들을 인도할 때까지 간접강제금으로 1일당 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 G, H, I의 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인도청구 대상인 이 사건 서류들은 (만약 그 존재가 확인될 경우) 선정자 종중 소유의 재산으로 그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고, 이 사건 서류들의 인도 및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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