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경남 합천군 C 도로 267㎡, D 임야 89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구 토지대장에는 주소에 관한 기재 없이 “E”이 1914. 4. 25.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5. 10. 22. F사업의 시행을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였고, 2015. 12. 14. ‘이 사건 각 토지가 미등기 토지이고, 토지대장상 소유자 E의 주소가 없어 정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년 금제496호로 피공탁자를 ‘피수용자 불명’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14,646,45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다.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일자 불상경 경남 합천군 N면에 보관되어 있던 제적부가 1951. 8. 11. 멸실되어 망인의 사망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손자며느리, 선정자 H은 망인의 손자, 선정자 I, J, K, L, M는 각 망인의 증손자녀들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은 모두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N면의 2020. 1. 29.자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망인을 상속하여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O 종중의 소유로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종중의 총유재산에 해당하여 이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종중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