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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4 2017나6331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선정자 C에게 6,200,000원, 선정자 D에게 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G를 선조로 하여 설립된 종중 내지는 종중유사단체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종중 소속의 종중원들이며, 원고는 피고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2011. 6. 5. 12시 대전 동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고 종중의 종원 14명(J, K, 원고, 선정자 F, L, M, 선정자 D, 선정자 C, N, O, 선정자 E, P, Q, R)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결의서가 작성되었다.

“회비건 각 세대 종원 10만원씩 내되, 일부부동산 매도 후 이자 10%와 종중에 지급금액의 곱으로 주기로 한다(L종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종중은 종중 소유 토지를 되찾기 위한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 종중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별지 내역표 기재(원고 6,201만 원, 선정자 C 410만 원, 선정자 D 100만 원, 선정자 E 200만 원, F 510만 원)와 같이 원고 명의의 종중 계좌(계좌번호 S)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 종중에 투자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종중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교부한 금원의 두 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종중에 금원을 대여한바, 피고 종중은 위 대여금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2011. 6. 5.자 종중총회에서 피고 종중에 교부한 금원의 두 배를 지급하기로 하자는 취지의 일부 종원(L 종원)의 의견이 있었을 뿐, 동일한 내용의 종중 결의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설혹 그러한 내용의 종중 결의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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