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종중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종중 관련 서류들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업무상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G가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회장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횡령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3.까지 C 종중의 회장으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0.부터 2014. 12. 13.까지 피해자 C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소유 부동산의 등기 권리증 3개, 종중 소유 건물의 매매 계약서, 종중 자금이 입금된 은행 통장 6개, 금전출납부 1개 등 종중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업무상 보관해 오던 중 2014. 12. 13. G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G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종중 관련 서류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G가 종중 회장 자격에 기하여 요청하는 위 종중 관련 서류들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C 종중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종중 소유의 부동산 등기 권리증 3개, 건물 매매 계약서, 예금 통장 6개, 금전출납부 등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 제 5호에 의하면, C 종 중이 2014. 12. 13. 자 정기총회에서 G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G가 위 종중의 적법한 회장 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 설시 사정들에 다가, 기록에 의하여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