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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3792
회계장부 등 인도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D종중(이하 ‘선정자 종중’이라 한다)은 E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 B은 선정자 종중의 전 회장(7대), 피고 C은 선정자 종중의 전 총무이다.

선정자 F는 선정자 종중의 현 회장(8대), 선정자 G은 선정자 종중의 부회장, 원고와 선정자 H은 선정자 종중의 감사, 선정자 I은 선정자 종중의 총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선정자 종중의 회장 내지 총무로 있을 당시 선정자 종중 재산을 횡령한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선정자 종중의 현 임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선정자 종중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들(이하 ‘이 사건 서류들’이라 한다)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선정자 종중은 물론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 종중의 임원 내지 구성원으로서 선정자 종중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선정자 종중의 임원들의 업무집행상황 등을 감시하기 위해 선정자 종중의 전임 회장 내지 총무인 피고들에 대하여 선정자 종중의 회계장부 등 이 사건 서류들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서류들을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서류들을 인도할 때까지 간접강제금으로 일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 선정자 종중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인도청구 대상인 이 사건 서류들은 선정자 종중 소유의 재산으로 그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고, 이 사건 서류들의 인도 및 간제강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선정자 종중의 종중원의 총유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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