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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2468
회장등임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D종중(문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피고 C는 피고 종중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피고 종중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고, 피고 종중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등 종중 정관을 위배하였음에도 2014. 12. 14.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종중 회장 및 감사로 재선출되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B, C가 피고 종중 회장 및 감사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종중은 2017. 12. 10.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B을 피고 종중 회장으로, 피고 C를 피고 종중 감사로 다시 선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 C가 2014. 12. 14.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종중 회장 및 감사로 선출된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고, 2017. 12. 10.자 정기총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게다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피고 종중을 상대로 2014. 12. 14.자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원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가합63919 판결), 2014. 12. 14.자 정기총회 결의의 하자가 있어 이러한 하자가 2017. 12. 10.자 정기총회 결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원고(선정당사자)로서는 피고 B, C가 2014. 12. 14.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종중 회장 및 감사로 선출되었음을 전제로 그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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