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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7.25 2017가단7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D 토지 및 지상 건물 증여 등 1) 원고는 2015.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함께 경북 청송군 E리(이하 편의상 ‘E리’라고 줄여 쓴다) D 전 735㎡을 증여하고(현재는 종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됨),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등기부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15. 12. 21. 접수 제95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2)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D 지상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층법당 59.4㎡, 부속건물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산신각 10.32㎡을 증여하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등기부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같은 등기소 2015. 12. 21. 접수 제95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3) 원고와 B이 피고에게 증여한 각 부동산 중 D 토지 및 지상 건물은 모두 2016. 4. 5.경 F종교단체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까지도 피고가 소유하고 있다. 나. G 토지 지상 요사채 증축공사 1) 피고는 2015. 4. 3. H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 지상에 요사채를 증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 공사기간 2015. 4. 24.부터 2015. 10.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위 요사채는 2016. 1.경 완공되었고, 피고는 H에게 위 공사대금 중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G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가압류등기 H는 피고로부터 공사잔대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카단323호로 G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3,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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