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C, D는 1994. 8. 25. 대구 달성군 E 대 6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대중음식점 88.05㎡, 목조 기와지붕 단층 잠실 60.32㎡, 브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부속사 4.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4. 8.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9. 2. 1.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부친인 F에게 증여하고 1999. 2.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학교법인 G은 1968. 12. 1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7. 9. 30. F에게 임대차기간을 2017.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
다. F은 2016. 10. 11. H에게 임대차기간을 2016. 10. 11.부터 2019. 10. 11.까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대지위치 소유자 위반 내용 순번 구조 용도 면적(㎡) 이 사건 토지 F 1 목조 근린생활시설 236.31 2 경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 189 3 철파이프조 창고 20 4 조립식판넬조 냉동창고 6
마. F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8. 9. 10.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2018. 9.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는 2018. 10. 4. F에게 2018. 11. 13.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