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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5 2019구합105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C, D는 1994. 8. 25. 대구 달성군 E 대 6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대중음식점 88.05㎡, 목조 기와지붕 단층 잠실 60.32㎡, 브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부속사 4.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4. 8.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9. 2. 1.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부친인 F에게 증여하고 1999. 2.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학교법인 G은 1968. 12. 1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7. 9. 30. F에게 임대차기간을 2017.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

다. F은 2016. 10. 11. H에게 임대차기간을 2016. 10. 11.부터 2019. 10. 11.까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8. 22. F에게 아래와 같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아래 순번에 따라 ‘제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018. 9. 28.까지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대지위치 소유자 위반 내용 순번 구조 용도 면적(㎡) 이 사건 토지 F 1 목조 근린생활시설 236.31 2 경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 189 3 철파이프조 창고 20 4 조립식판넬조 냉동창고 6

마. F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8. 9. 10.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2018. 9.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는 2018. 10. 4. F에게 2018. 11. 13.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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