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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2 2014가단194705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북 고령군 C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39.7...

이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본소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망 D(1918년 생, 1977. 9. 22. 사망, 다만 제적등본상 1979. 9. 24. 사망한 것으로 신고되었다)은 망 E(1919년 생, 2013. 12. 25. 사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로서 장남인 원고(1944년 생)와 차남인 피고(1952년 생), 딸 F(1939년 생), G(1941년 생), H(1947년 생, 1948년 사망), I(1949년 생), J(1954년 생)를 두었다.

나. 망 D은 망 K의 장남이 아닌 아들로서, 경북 고령군 L에서 태어났으나, 1944. 9. 22. 분가하였고, 1955년 무렵부터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서 거주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34. 1. 25. 망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11. 20. 망 E 앞으로 1978. 4.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2008. 10. 2. 원고 앞으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 주문 제2항 기재 건물(이하 그 중 목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39.7㎡을 ‘이 사건 안채’,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16.5㎡를 ‘이 사건 사랑채’라 하고, 이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안채 및 사랑채’라 한다)은 1986년 무렵 1952년 이 사건 안채가, 1957년 이 사건 사랑채가 사용승인되었고, 피고가 1952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다.

당시 건축법 시행 전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재산세 과세내역을 기초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안채 및 사랑채가 피고 소유로 등록된 근거 자료는 남아 있지 않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E,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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