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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6가합393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1972년경 미국에 이민하여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08년경 내지 2009년경 귀국하였을 때 피고를 만나 교제하면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C, D, 원고, E, F, G은 형제자매이고, H은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고의 자녀이다.

공유물분할 등에 의한 원고 명의로의 등기 경료 등 D는 1987. 12. 29. 서울 은평구 I 대 4,02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4.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창고 210.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형제자매는 2005. 5.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C, D를 제외한 E, F, G 이상 3인은 각 4,022분의 990㎡를, 원고는 4,022분의 1,052㎡를 각 소유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D는 2010. 12. 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원고에게 1,052/4,022지분을, E, F, G에게 각 990/4,022지분을 각 증여하고 2011. 1. 17. 이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2. 4. 26. 서울 은평구 I 대 1,0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J 대 990㎡, K 대 990㎡, L 대 990㎡로 각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2. 4.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4. 2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E, F, G 명의의 각 990/4,022지분을 전부이전받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D는 2012.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8.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원고의 서서울농협에서의 10억 원 대출 등 원고는 2012. 9. 7. 서서울농업협동조합(이하 ‘서서울농협’이라 한다)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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