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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19가합5658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의 분할 관계 서울 Y 대 511.5평 토지( 이하 ‘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라 한다) 는 1964. 12. 30. 환지처분에 따라 서울 중구 X 대 320평 2홉 토지( 이후 면적 단위 환산으로 1,078.4㎡ 가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와 같은 구 Z 대 70평 토지( 이후 면적 단위 환산으로 231.4㎡ 가 되었다.

이하 ‘Z 토지’ 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 소유 현황 1) 원고는 2019. 8. 8. 이 사건 토지 중 278,496/920,700 공유지 분과 위 토지 지상 벽돌 조 기와 지붕 2 층 근린 생활시설 (1 층 60.03㎡, 2 층 37.72㎡) 및 목조 기와 지붕 2 층 근린 생활시설 (1 층 47.11㎡, 2 층 34.71㎡) 건물에 관하여 2018. 12. 2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 C는 2017. 10. 17. 이 사건 토지 중 각 28.385/511.5 공유지 분과 위 토지 지상 연와 조 기와 지붕 단층 근린 생활시설 46.28㎡ 건물에 관하여 2017. 8. 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3)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172.38/4,603.5 공유지 분에 관하여, 피고 E, F( 개 명 전 이름: AA), G는 각 위 토지 중 114.92/4,603.5 공유지 분에 관하여 각 2005. 8. 24. 2005. 7. 27.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위 피고들은 2005. 8. 24. 위 토지 지상 시멘 벽돌 조 시멘 기와 지붕 단층 근린 생활시설 42.24㎡ 건물 및 목조 기와 지붕 단층 근린 생활시설 32.3㎡ 건물에 관하여, 각 피고 D은 3/9 지분, 피고 E, F, G는 각 2/9 지분씩 2005. 7. 27. 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4) 피고 H, I은 2017. 6. 5. 이 사건 토지 중 각 20.145/511.5 공유지 분과 위 토지 지상 연와 조 기와 지붕 2 층 근린 생활시설 (1 층 37.19㎡, 2 층 37.19㎡)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3. 17. 자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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