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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0 2017나54248
하자보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망 A(2018. 3.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송수계인 C(망인의 딸로서 이 법원에서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제1심증인으로서의 지위를 표시할 때에만 ‘C’이라고 하는 외에는 ‘원고’라고 한다)은 2015. 7.경 피고에게 충북 단양군 D 토지 지상 1층 한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에 따라 준공된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1층 단독주택 103.77㎡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1,0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건축주를 ‘원고’에서 당시 생존해있던 ‘망인’으로 변경하면서, 원고, 망인 및 피고 3자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망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2015. 7. 29. 1억 원, 2015. 10. 12. 2,000만 원, 2015. 10. 24. 3,000만 원, 2015. 11. 3. 3,000만 원, 2015. 12. 14. 1,500만 원 합계 1억 9,500만 원(=1억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3,000만 원 +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6. 1. 22.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같은 날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다수의 하자와 미시공 및 오시공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 내지 미시공, 오시공 부분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그 하자보수비용 및 시공비용 상당액인 56,897,9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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