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30 2013고단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0. 12.경부터 2011. 1. 2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주유소의 실제 업주로서 모든 운영을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유소에서 근무하며 유류 매입과 판매, 자금 및 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피고인 A은 위 주유소 대표 명의자로서, 위 주유소에 근무하며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 수취, 세무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에서, G로부터 소개받은 불상의 공급처로부터 무자료 유사경유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위 무자료 유사경유 매입량에 대응하는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명의차용, 피고인 A의 명의대여 행위 피고인 B은 2010. 10.초순경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10. 12.경 피고인 A의 명의로 위 F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