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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재고합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4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재고합 23( 피고인 B)』 및 『2018 재고합 1(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2.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E 공소장 기재 ‘J’ 은 오기 임이 분명하다.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한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G 주유소의 운영, 관리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불상의 딜러들 로부터 저렴한 가격의 무자료 유류 등을 일부 공급 받으면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여 허위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25. 경 동 청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G 주유소에서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719,818,16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5. 경 동 청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G 주유소에서 H 와 주식회사 페트로 원( 이하 ‘ 페트로 원’ 이라 한다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H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404,363,62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페트로 원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995,727,27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5. 경 동 청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G 주유소에서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와 페트로 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I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062,363,63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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