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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200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경유 등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주유소의 실질사장인 F이 유사경유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F에게 빌려준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F과 공모하여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주유소 종업원으로서 유사경유를 실제로 팔거나 직원들 관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12. 10. 초순경부터 위 F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탱크 4개 중 2개에 자동차용 경유와 등유 및 윤활기유가 포함된 가짜석유제품(이하 ‘유사등유’라 함)을 각각 저장하고, 총 12개 주유기 중 3개 주유기에 유사등유가 주입되도록 설치한 후 자석이 부착된 신발로 센서를 밟거나, 리모컨으로 작동시켜 차량에 자동차용 경유 주입시 주유기에서 자동차용 경유와 유사등유가 6:4 비율로 나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일 약 6,000리터(10,794,000원)의 유사등유를 판매하고, 피고인 B은 2012. 4. 15.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등유를 실제로 판매하거나 종업원들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J, H, G, K,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용증등, 리모컨, 자석부착 신발사진, 밸브사진, 시험분석결과회신서-차량, 시료분석 결과서 및 시료채취 배치도, 석유품질관리원 회신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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