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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292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 F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0. 3.경 헬기대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J{이하 ‘(주)J’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J 및 (주)J와 대주주가 같은 회사로 헬기대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K{이하 ‘(주)K’라 한다}의 각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주)J와 (주)K의 각 영업 및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B은 1994.경 헬기대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L{이하 ‘(주)L’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영업 및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D는 2002.경 헬기대여업 등을 하는 재단법인 M{이하 ‘(재)M’라 한다}에 입사하여 상임이사로 근무하며 영업 및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C은 2004.경 헬기대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N{이하 ‘(주)N’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영업 및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E은 2010. 10.경 헬기대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O{이하 ‘(주)O’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항공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영업 및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F는 2012. 10.경 헬기대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P{이하 ‘(주)P’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영업 및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Q는 2006. 1. 1.경 헬기대여업 등을 하는 R 주식회사{이하 ‘R(주)’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영업 및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S은 2010.경 헬기대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T{이하 ‘(주)T’라 한다}에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영업 및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주)J 및 (주)K의 낙찰을 위한 입찰방해 피고인 A은 2014. 1. 7. U에서 실시하는 용량 910리터급, 기초금액 534,660,000원인 2014년도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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