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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13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6. 확정되고, 피고인 A은 2012.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 등이 직접 무자료 판매업자로부터 폐동 등을 확보하여 매출처에 납품하는 것임에도 관련 마진을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무자료 폐동 실물 조달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속칭 "폭탄업체, 간판업체" 사업자등록을 전담하여 피고인 A의 지인 D로 하여금 ‘E’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이 함께 폐동을 매출처에 납품하면서 마치 E이 납품하는 것처럼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1. 7. 1.경 매출처인 (주)대산전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주)대신전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36,91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40,94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거래처별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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