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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51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16]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D빌딩 5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E’를 운영하던 중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회사 소속 지입차량들의 유류비 절감을 위하여 등유와 경유를 구입하여 이를 2:1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경유를 제조하고, 이를 지입차량들의 연료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1. 대전 대덕구 F주유소에서 경유 900ℓ와 등유 1,800ℓ를 구입하여 G 탱크로리 차량에 분리 적재하였다가, 분리된 적재함의 밸브를 열어 위 경유와 등유를 혼합시키는 방법으로 유사경유 2,700ℓ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사경유 57,190ℓ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2. 9.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유사경유를 제조하여 위 회사의 지입차량들에 공급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에게 함께 일을 할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9.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 주유소에서 경유 700ℓ와 등유 1,500ℓ를 구입하여 탱크로리 차량에 적재하고 이를 혼합하여 유사경유 2,200ℓ를 제조, 배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유사경유 174,556ℓ를 제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9. 대전 대덕구F 주유소에서 같은 구 D빌딩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G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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