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12 2016가단500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토유인베스트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토유인베스트는 2013. 2.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192,5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태양디앤아이(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지성디앤아이)는 2013. 2.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57,5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신화노블레스는 2013. 5.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을 11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토유인베스트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주식회사 태양디앤아이로부터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주식회사 신화노블레스로부터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