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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나3046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3.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5. 16.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5. 16.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전 소유자 D의 동남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4. 5. 16. 강구 신용협동조합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74,3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1.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2014. 7.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2014. 7. 21. 접수 제729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제1심 공동피고 C은 2014. 8.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의사의 합치를 전제로 한 어떠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당시 원고는 피고를 소개해 준 E과 법무사 F에게 속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F에게 보관시키고 있었는데, 이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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