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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5493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2012. 4. 7. ‘E’에서 ‘A’으로 개명하였다

)은 망 F(2011. 7.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딸이다. 2) 피고 C는 망인의 모이고, 피고 D는 망인의 형이다.

나. 원고들의 상속 및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경위 1) 망인은 사망 당시 아래 5)항 표 기재 제1 내지 5항 부동산(이하 순번으로 부동산을 특정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2011. 8. 18.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8. 22. 제2 내지 5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원고들은 2011. 8. 23. G에게 제1항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1. 9. 1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 A은 2011. 9. 16. 피고 C에게 제1항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2011. 9. 21. 피고 C에게 제2, 3항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제2, 3항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 D 또한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2011. 9. 21. 피고 C에게 제2, 3항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제2, 3항 부동산은 피고 C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

2011. 9. 19. 피고 D에게 제4, 5항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원고 A은 2010. 1. 13. 아래 5)항 표 기재 제6항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9. 19. 피고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아래 표 기재 제1 내지 6항 부동산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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