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2012. 4. 7. ‘E’에서 ‘A’으로 개명하였다
)은 망 F(2011. 7.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딸이다. 2) 피고 C는 망인의 모이고, 피고 D는 망인의 형이다.
나. 원고들의 상속 및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경위 1) 망인은 사망 당시 아래 5)항 표 기재 제1 내지 5항 부동산(이하 순번으로 부동산을 특정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2011. 8. 18.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8. 22. 제2 내지 5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원고들은 2011. 8. 23. G에게 제1항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1. 9. 1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 A은 2011. 9. 16. 피고 C에게 제1항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2011. 9. 21. 피고 C에게 제2, 3항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제2, 3항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 D 또한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2011. 9. 21. 피고 C에게 제2, 3항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제2, 3항 부동산은 피고 C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
2011. 9. 19. 피고 D에게 제4, 5항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원고 A은 2010. 1. 13. 아래 5)항 표 기재 제6항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9. 19. 피고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아래 표 기재 제1 내지 6항 부동산의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