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1. 12. 20. C, D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피고가 2013. 7.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3. 8. 1. 접수 제7611호로 위 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이 1999. 5.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F이 2006.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가 2012. 6.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2. 6. 19. 접수 제7576호로 2012.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F이 2009. 4.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청구금액을 5억 5,800만 원으로 하여 2011.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단7466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2012. 6.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2. 6. 19. 접수 제757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기부금으로 이 사건 토지 상에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찰건물’이라고 한다)이 건립되어 F(법명 G스님)을 주지로 하는 H의 총본산이 되었는바, 피고가 F에게 기부를 하거나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수증을 위조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사찰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