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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20 2019나127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아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람이다.

피고 C는 피고 B의 처로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은 피고 B, C의 아들로서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 각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경위 1) 원고는 1973. 12. 3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진주시 G 임야 56,132㎡, 진주시 H 임야 5,157㎡에 관하여, 1976. 2. 2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2. 31.까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진주시 G 임야 56,132㎡에서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이 순차 분할되었고, 위 진주시 H 임야 5,157㎡에서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부동산이 순차 분할되었다. 2) 피고 B은 1989. 5. 11.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9. 5.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9. 1. 16.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는 2000. 6. 26.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6.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1999. 10. 26.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0.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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