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4. 5. 13.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4. 5. 16.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각 2014.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2014. 5. 16.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전 소유자 D의 동남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였다.
3) 원고는 또한 2014. 5. 16.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구신용협동조합에게,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74,3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1. 원고로부터 피고 B 앞으로 각 2014. 7.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그리고 피고 C은 2014. 8.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하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