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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8고단1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 23:4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네네 치킨 앞 도로까지 약 50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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