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5.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5. 19:10 경 당 진시 석문면 통정 3길 GS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30 자 우리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0. 5.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6. 5.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5. 15:10 경 당 진시 석문면 보덕사 앞 낚시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통정 3길 38 대호만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 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2017. 6. 5. 자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10. 5. 자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판과 수사기록에서 드러난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