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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2 2018고단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양 운고 사거리를 대천 램프 해운대문화회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6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07.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9.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수비 사거리 재래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에 있는 양 운고 사거리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가해 차량 사진, 사고 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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