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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8고단1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공원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문화회관 방면에서 대청공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54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5. 0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스타 벅스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공원 입구 사거리까지 약 500m 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현장 상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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