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05:35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NC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 채취동의 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7.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