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고단1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2015.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2. 06:4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 대백병원 응급실 앞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 써지 칼 코리아 명의의 B 쏘렌 토 승용차를 약 5미터 가량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