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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6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6. 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피해자 E(53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위 부위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 피해자가 실명에 이르는 등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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